노사관계 개선위원회 사용자측 공익위원 초안 제출…대체근로 허용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가 경영계 요구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을 논의하는 데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경영계 요구에 따른 노사관계 제도 '개악' 시도를 비판하고 회의장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개선위원회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노동계가 요구해온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문제 등을 논의해왔다.
한국노총은 대체근로 허용 등이 국제노동기준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개선위원회) 최종 회의를 하는 오는 31일에는 사용자 측 주장을 공익위원 안으로 채택하려는 개악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ILO 협약 비준은 노동법 개악과 맞바꿀 수 없는 사안으로, (맞교환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 말 긴급 상임 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사회적 대화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관계 개선위원회는 이날 대체근로 허용을 포함해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공익위원 권고 초안을 제출했다. 이는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공익위원 전체의 조율된 안은 아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초안 내용을 확인했다며 대체근로의 전면적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 신설,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 경영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조 활동과 투쟁을 전면적으로 제약하고 사용자의 노조 탄압에는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노조할 생각도, 노조는 투쟁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