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울주군의회, '헌혈·장기 기증 장려 조례' 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울주군의회, '헌혈·장기 기증 장려 조례' 제정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주군의회가 헌혈·장기 기증 장려 조례를 제정한다.
군의회는 경민정 의원이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군의회 제1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 △ 군수의 헌혈·장기 기증 장려사업계획 수립 △ 헌혈 장소와 장기 기증 등록창구 설치 △ 기증자 예우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경 의원은 "장기 이식 대기자가 늘어나지만, 기증자는 부족해 사회적 부담과 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해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울주군의회는 이 밖에 송성우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과 허은녕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안'도 상임위를 거쳐 각각 본회의에 상정했다.
sjb@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