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고재판소, 트랜스젠더 수술 요건 '현시점선 합헌'
'사회변화 따라 변화 가능, 부단한 검토 필요'
판사 2명은 '위헌소지 생기고 있는 현실 부인 불가' 보충의견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마음과 몸의 성(性)이 일치하지 않는 성동일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GID)자가 호적의 성별정정을 원할 때 반드시성전환수술을 받도록 한 현행 특례법은 "현 시점에서는 합헌"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최고재판소는 23일자 판결문에서 판사 4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 성별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별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최고재판소는 그러나 이에 관한 판단은 사회상황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서 "부단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판사 중 2명은 "위헌 소지가 생겨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5일 전했다.
2004년 시행된 일본의 GID 관련 특례법은 "생식선이나 생식기능이 없는 경우"를 호적상 성별변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을 맞추려면 변경하려는 성별에 맞춰 난소나 정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별변경의 벽'으로 지적돼 왔다.
재판에서는 이 법률이 헌법 13조(개인 존중·행복추구권) 등의 취지에 맞는지가 쟁점이었다. 최고재판소는 이 요건에 대해 원하지 않는 수술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의사에 반해 신체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요건은 ▲ 변경전 성별에 따른 생식기능으로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자식 관계에 관한 문제가 생겨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고 ▲ 오랫동안 생물학적성별로 남녀를 구분해 온 사회적 관행 등을 고려해 제정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배경에 대한 고려가 타당한지 여부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요건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부단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시점"이라는 조건을 달아 합헌이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 판사 2명은 성별변경을 인정받은 사람이 7천명이 넘고 학교와 기업에서도 이해가 이뤄지고 있는 사회변화를 고려할 때 "위헌 소지가 생겨나고 있다"는 요지의 더 나아간 보충의견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오카야마(岡山)) 가정법원 쓰야마(津山)지법에 성별변경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우스이 다카키토(臼井崇?人.45)가 특별항고해 이뤄졌다.
우스이는 24일 오카야마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의 법률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울분을 토로하면서도 판사 2명이 '위헌 소지가 생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보충의견을 냄으로써 "1심과 2심 판결 때는 존재를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법원이 자신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정도 이해해 줬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우스이씨는 39살 때 성동일성장애 진단을 받고 호적의 이름을 바꿨다. 호르몬 투여로 목소리가 굵어지고 골격근이 발달하는 등 몸도 남성적으로 변했다.
현재 파트너인 야마모토 미유키, 미유키의 장남 등 3명이 살고 있으며 성별도 변경해 미유키와의 결혼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문제의 본질은 수술 여부가 아니라 개인으로써 어떻게 살고 싶은지"라고 생각해 난소적출 등의 수술은 받지 않았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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