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가 문화예술인에게 창작 장려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25일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 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고, 올해 지원 인원은 50명 정도다.
처음 시작한 지난해 지원 대상자 161명은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7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울산시 문화예술과에 내면 된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3월 창작 장려금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사업은 울산시가 2018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추진했다.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많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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