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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교복구매비 지원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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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교복구매비 지원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
올해·내년은 교육감이 지원방식 정해…2021년부터는 '현물 지급' 원칙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올해부터 시행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을 앞두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가 24일 '교복구매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복 구매비를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로 확대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다만 무상교복 지원방안(현금,현물)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무상교복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복 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올해와 2020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 교육감이 지원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
대전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게 동복 1벌, 하복 1벌을 현물로 지원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동복 1벌, 하복 1벌의 가격을 합친 현금(30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등 시와 공동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방식은 다시 논의될 수 있고, 2021학년도부터는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현물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복구매비를 학교에 일괄 지급해 낙찰된 1개 업체에서 신입생 전부가 일괄구매하는 방식이다.
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조직개편에 따른 수요인력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1천919명에서 1천931명으로 12명 증원하는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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