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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내일부터 검찰 소환조사…다음달 '사법농단' 일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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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내일부터 검찰 소환조사…다음달 '사법농단' 일괄기소
2월12일 구속만기 전 박병대·고영한 등 함께 기소 방침
100여 명 연루자 중 선별 작업…유해용·이민걸·이규진 등 포함 유력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양승태(71·구속)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다음달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시58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일단 열흘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12일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수감된 점을 감안해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범죄사실이 40개가 넘을 만큼 혐의가 방대한 데다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들을 소환조사하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통진당 행정소송 배당조작 등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청탁 의혹 역시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일종의 '거래' 성격이 있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최소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달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 이전에 100명 넘는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구속영장이 한두 차례씩 기각된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기소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수뇌부 뜻에 따라 일선 심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데 적극 가담한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법부장급 판사들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양승태 사법부에서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5) 전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인복(63) 전 대법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66) 전 외교부 장관 등 징용소송 '재판거래' 상대방에 해당하는 이전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당초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법적책임을 분산시킬 경우 일선 심의관들을 포함한 후배 법관들까지 기소대상을 크게 넓힌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최종 책임자라는 수사결과를 법원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만큼 수사선상에 오른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 가운데 실제 기소대상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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