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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자산 2조원 상장사에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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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자산 2조원 상장사에 우선 적용"
제정안 초안 기업군 9개로 세분화…"기업군별 단계 적용 또는 유예"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표준감사시간 기준을 기업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9개 그룹으로 분류해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2일 감사품질 확보로 회계정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공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상장 여부, 기업 규모,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9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우선 상장사 그룹을 자산 기준 ▲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 개별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 개별 1천억원 미만(그룹4)으로 나눴다.
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 법인(그룹5)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 ▲ 1천억원 이상(그룹6) ▲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7)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8) ▲ 200억원 미만(그룹9)으로 분류했다.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기업 그룹을 기존 초안에서 제시된 6개에서 9개로 더 세분화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초안보다 단계별 적용률도 낮췄다.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은 그룹3이 올해 85% 이상, 내년 90% 이상, 2021년 95% 이상이며 그룹 4∼6은 올해 80% 이상, 내년 85% 이상, 2021년 90% 이상이다.
제도 시행 유예 기간은 그룹9에 대해 2021년까지 3년간, 그룹8에 대해 2020년까지 2년간, 그룹 7에 대해 올해 1년간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한다.

그러나 표준감사시간 설정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로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단체는 무리한 감사보수 상승을 우려하면서 표준감사시간 도입에 시범적용 기간을 포함해 준비 기간 2∼3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확정하고자 열린 표준감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부 재계 측 위원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사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2월 중순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연 뒤 최종안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이 제정안은 회계 정보 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며 단계적 적용방안 등은 모두 조정 가능하다"며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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