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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여원 투자사기' 전 청주시 공무원 징역 3년6개월
청주지법 "죄질 나쁘고 피해자들 엄벌 원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친인척과 지인을 상대로 15억원 상당의 투자사기를 벌인 전(前) 청주시 계약직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이런 형량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5명에게 편취금 4억2천600만원을 돌려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계약 건으로 수익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다수를 속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족이거나 가까운 지인 관계인데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청주시 산하 한 구청의 하수관리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2017년 5월부터 약 1년간 "관공서에서 발주한 상하수도 물품구매건을 낙찰받았는데 자금을 대면 10∼30%의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친인척과 지인 8명으로부터 8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과 빚을 갚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총 사기 금액은 15억원가량이다. 하지만 재판 중 일부 친척과 합의를 본 피해금 7억원은 공소 내용에서 제외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8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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