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계산식 공개한다…'고무줄 책정'은 처벌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사유 통보…가산금리 주기적 재산정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어떤 정보와 계산식으로 금리가 매겨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은행 대출담당자나 본·지점 차원에서 제멋대로 금리를 높게 매긴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도 함께 받게 된다. 내역서는 대출자의 어떤 정보가 금리 산정에 반영됐고, 어떤 계산식을 거쳐 최종 금리를 매겼는지 안내한다.
직장·직위에 더해 소득,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건과 가치,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이 금리 산정에 반영되는 정보다.
현재도 이들 정보는 금리 산정에 반영되지만, '이런 정보가 사용됐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취지다.
눈여겨볼 것은 이를 토대로 한 금리 산출식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인데, 각 항목에서 얼마씩 더하거나 뺐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다. 매월 공시되는 코픽스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초가 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세금·예금보험료 등), 목표이익률로 나뉜다. 은행의 대출 수익을 좌우하는 건 여기 포함된 목표이익률이다.
가산금리는 대출자에게 합산 수치가 공개된다. 리스크 관리비용 등 세부 항목은 매월·매년 재산정하고,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감조정금리는 가령 신용카드 이용실적(0.3%p 감면), 자동이체 실적(0.1%p 감면), 급여이체(0.3%p 감면) 등을 나열하고,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여주는 식이다.
여기에 본부·영업점장 재량인 '전결금리'의 적용 여부까지 추가로 공개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금리가 '잔액기준 코픽스(1.99%)+2.0%p'라고 나타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갱신·연장할 때,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변동주기가 돌아왔을 때도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정내역서에 기초정보와 금리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대출 결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증가, 승진, 자격증 취득, 재무상태 개선 등을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수용 여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승급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연봉 상승이 없으므로, 신용도가 상승하지 않아 금리 인하 요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대출자 관련 정보를 임의로 누락·축소하거나 금리를 높게 조정하는 경우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치도록 했다.
2017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돼 이번 개선방안 마련의 배경이 된 경남은행 등의 '대출금리 조작'을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다.
대출금리는 대출자가 제공·확인한 정보에 근거해 매기고, 산출 금리를 바꾸려면 합리적 근거를 갖춰 내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이런 정보를 고의로 빠트리거나 바꿔 입력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해 은행법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매월 은행연합회에 비교 공시되는 은행별 가중평균 대출금리 항목에 가감조정금리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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