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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단속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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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단속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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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단속체제 돌입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1단계로 이날부터 오는 2월25일까지는 경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226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단속을 진행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후보등록 신청일인 2월26일부터는 2단계 단속체제에 돌입,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경찰 조직 내 모든 부서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인이나 후보자 매수 등 금품선거, 후보자 비방용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선거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간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 명절을 전후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 사례 약속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을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할 것"이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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