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월정수당' 47% 인상 강행하나…25일 최종 결정
통과되면 의정비 5천328만원으로 올라…시민·사회단체 여전히 반대 목소리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의회가 시의원들이 받아가는 월정수당의 '47% 인상안'을 통과시킬지 관심이 쏠린다.
조례 입법 예고 기간을 최소화하고 홍보가 덜된 상태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허술한 여론 수렴과정을 지켜본 시민과 시민단체가 '초심을 잊지 말라'며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 47%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조례안이 운영위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열리는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정비 인상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4천200만원인 의정비가 5천328만원으로 1천128만원 인상된다.
의정비는 전국 모든 광역의원에게 똑같이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월정수당은 주민여론을 반영해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후 의회 통과 절차를 거친다.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현재 월 200만원 지급하던 월정수당을 2019년에는 294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월정수당만으로는 47%인 1천528만원이 오른 것이고, 총액 기준으로는 26.8%가 인상된 것이다. 2020년, 2021년, 2022년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또 올려줘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지난 15일 '초심을 잊지 말라'고 경고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의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민공청회 개최 일정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공청회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의정비 인상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측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의견 수렴 공청회' 당시 참석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준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는 이유를 들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설문조사에는 78명이 응했다. 이 가운데 45명만이 인상안에 찬성했다.
참여연대는 또 "조례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20일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새해에 휴일을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을 6일로 정한 것을 보면 세종시의회가 진정으로 민심을 경청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김수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의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민선 3기 시의회 위상과 신인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시민의 공복이라는 초심을 잊지 말고 '의정비'를 얻으려다가 '민심'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종시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 현재 995명이 동의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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