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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손혜원, 탈당으로 국민 기만"…국정조사·특검 촉구(종합)
상임위 소집 요구 이어 공세 전방위 확대…부친 유공자 포상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슬기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손 의원 기자회견 직후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손혜원 진상규명 TF) 긴급회의를 열어 손 의원의 해명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하고 나섰다.


아울러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더불어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의혹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집까지 요구하며 공세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손혜원 진상규명 TF' 회의에서 ▲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매입 ▲ 남편 재단의 부동산 매입 자금출처 ▲ 나전칠기박물관 목포 이전에 대한 손 의원 해명의 진위를 판단한 '팩트체크' 결과를 발표했다.
[풀영상]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 / 연합뉴스 (Yonhapnews)
TF 위원인 김현아 의원은 '조선내화 옛 목포공장'의 문화재 등록으로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조합과 건설사가 거짓 제보를 했다는 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손 의원이 사들인 지역과 서산온금지구는 1.3㎞나 떨어진 상관이 없는 지역으로, 전형적 부동산 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손 의원이 대출받아 기부한 금액으로 목포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해명에는 "기획재정부의 고시와 국세청 홈택스 검색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단은 기재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어서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손 의원의 남편인 정 모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로, 목포에서 총 8건의 건물과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 문화재 거리 융성을 위해 나전칠기박물관 이전을 시도했다는 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나전칠기박물관은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재돼있지 않아 간판만 박물관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본인의 사업수익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을 이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밖에도 형법, 국가공무원법, 부동산 실거래법, 부패방지법 등 손 의원의 실정법 위반 사례들을 정리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손 의원 사태에 대한 관련 상임위 소집에서 나아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TF 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초권력형 비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아니라 그 권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파헤쳐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됐다"면서 "국민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정의의 심판대에서 판단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저지른 전횡에 대해 반성하는 말 한마디 없었고, 애국하는 심정으로 국책활동을 했다고 변명했지만 믿을 국민은 없다"면서 "여당도 국정조사를 피해 나갈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제보자와의 통화를 공개하며 손 의원의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독립 유공 포상자 중 전화 신청을 한 경우는 손 의원 가족이 유일하다는 의혹에 대해 보훈처는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면서 "하지만 보훈처 직원이 제보자와 통화했을 때 '과거에 서류를 제출했던 사람도 전화상으로 신청이 곤란하고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훈처는 손 의원 가족에게만 전화 신청의 특혜를 주고, 직접 출장까지 나가 가족 증언을 청취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국회도 정무위를 열어 포상 수여 의혹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손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김순례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는 '맹탕 기자회견'"이라고 논평한 뒤 손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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