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반성, 동료교수·제자의 선처 탄원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제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강 모(52) 교수에게 18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씨는 2015∼2017년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은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또 피해자들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본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강씨의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점과 강씨가 2008년 건국대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 열심히 강의 활동을 한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