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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대응 공조키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은 해상을 통해 불법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해외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제조하거나 개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뜻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과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해경 보안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략물자의 불법수출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판정 과정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또 국내외 전략물자의 수출입 정보를 두 기관이 서로 공유하고 각종 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경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국제 테러집단이나 적성국가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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