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배노조 조합원 부당해고 논란…경찰 조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CJ대한통운과 계약한 부산 한 대리점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이 해고 통지를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부산 A대리점 소속인 B씨가 이달 21일 자로 해고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리점 측은 B씨가 고객이 접수한 택배 7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임 2만8천원 중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점 측은 해고 처리 등에 대한 본인 동의서와 일부 동료 진술 등을 토대로 최근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노조는 대리점 측의 이런 대응이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대리점에는 택배기사 15명이 소속돼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노조가 설립됐다.
조직부장인 B씨 등 조합원 7명이 대리점 측과 한 달 넘게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노조 관계자는 "B씨는 고객이 접수한 착불 택배를 수거하는 '집화 기사'라서 돈을 챙길 수가 없는데도 대리점 측이 없는 사실을 근거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노조가입을 이유로 B씨 등 조합원들이 압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 측 관계자는 "노조 주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노조 탄압이 결코 아니다"며 "운임 사취는 CJ대한통운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큰 피해가 우려돼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대리점 측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자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려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좀 더 살펴봐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는 16일 오후 CJ대한통운 부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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