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비치 재건축 한달여만에 재개…'가처분신청 인용' 취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역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남구 대연동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이 법원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취소 결정으로 한달여 만에 재개됐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14일 해당 조합과 부산 남구청이 제기한 항고심에서 1심 법원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이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초부터 전면 중단된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은 본안 사건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조합원 일부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천500억원이던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4천138억원으로 18% 이상 늘어났지만,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생략한 남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 재건축 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 때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구청이 반드시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최근 한국감정원은 이 사업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연비치 재건축조합이 선임한 법무법인 친구의 박기득 대표 변호사는 "이주비 대출 등 재건축 절차가 정상화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84년 완공돼 34년 된 대연비치 아파트는 광안대교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는 재건축 단지다.
15층짜리 9개동 1천35가구 규모인 기존 아파트를 지하 3층, 지상 25∼43층 1천374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