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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 산불 책임' PG&E 파산신청 계획…최고경영자 사퇴(종합)
산불 발화 관련 배상액 33조원대 추정…"29일께 파산보호신청"



(서울·뉴욕=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이귀원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돼 거액의 배상 책임에 직면한 가스·전력공급업체 PG&E(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가 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포함한 미국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PG&E 측은 이날 "이번 달 29일께 파산보호신청을 할 예정"이라면서 "'챕터 11'에 따른 법적 절차가 잠재적 배상책임을 가장 질서 있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시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이 연기되거나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은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파산보호신청을 받아들인다.
캘리포니아 수사 당국은 2017년 10월 주내에서 발생한 18건의 산불과 관련, PG&E의 전선이 화재를 촉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고압전선이 강풍 등으로 끊어져 발화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당시 화재로 809㎢의 면적이 불에 탔으며, 3천256개의 구조물이 소실되고 22명이 사망했다.
수사 당국은 또 86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산불과 관련해서도 PG&E의 전선이 발화 원인이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PG&E는 집단소송을 포함한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해있다.
PG&E는 화재 배상책임액이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300억 달러(약 33조7천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악' 캘리포니아 산불, 17일만에 완전 진화…최소 85명 사망 / 연합뉴스 (Yonhapnews)

파산보호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PG&E 주식은 이날 50%대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채권가격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7일 PG&E의 신용등급을 5단계나 강등, 투기등급(정크)으로 끌어내렸다. 무디스 역시 10일 PG&E의 신용등급을 투자등급 밑으로 격하했다.
파산보호신청 소식에 앞서 PG&E는 13일 성명을 통해 게이샤 윌리엄스(57) 최고경영자(CEO)가 사임하며 이사회가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 존 사이먼 최고법률책임자가 CEO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3월 취임한 윌리엄스는 블룸버그에 따로 보낸 이메일에서 사퇴 계획을 확인했다.
윌리엄스는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회사가 캘리포니아 산불로 파산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해석됐다.
윌리엄스에 앞서 전력운용 담당 선임부사장이 교체됐고 전력 부문의 임원 2명도 이달 내로 은퇴할 예정이다.
윌리엄스는 5살 때 미국으로 건너온 쿠바 이민자 가정 1.5세로 PG&E에 2007년 합류해 10년 만에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포천 500대 기업의 라틴계 여성 CEO가 됐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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