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공공·금융기관 정보통신망 이원화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4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 이중화와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사시 통신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소방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KT 아현지국 화재사고 당시 경찰 통신망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KT가 제공해 112 신고 시스템이 먹통이 됐지만, 소방 119 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해 피해가 없었다"며 "최소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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