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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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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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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매우 나쁨' 땐 공무원 차량 2부제,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째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자 충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나섰다.

    충북도는 13일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계획을 시행하라고 도내 11개 시·군에 요청했다.
    도청 소재지인 청주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87㎍/㎥이다. '매우 나쁨' 기준치(76㎍/㎥)를 훌쩍 웃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소각량을 일정 부분 감축해야 하고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을 강화해야 한다.
    시멘트 관련 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는 사업장 내 물청소를 해야 한다.
    청주시는 도로변 이물질과 먼지를 빨아들여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는 분진흡입차 운행을 확대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오후 5시 예보 때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면 공무원들은 다음 날 차량 2부제 시행에 나서야 한다.
    날짜가 짝수인 날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관공서를 비롯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임산부·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의 관공서 출입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개인 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2부제 운행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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