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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전 임원, 업무상 배임 혐의 1심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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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전 임원, 업무상 배임 혐의 1심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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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전 임원, 업무상 배임 혐의 1심 유죄판결"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우건설[047040]은 "전직 임원 1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내용은 2013년과 5월과 8월 공시한 사건과 동일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 및 금액(50억원 이상의 액수 미상의 금원)은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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