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솔 등 임대 수익 2억원 횡령 장애인협회장 실형
법원 "횡령죄로 출소 뒤 다시 같은 범죄…엄벌 필요"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각종 임대사업으로 거둔 수익금 2억여 원을 사적으로 빼돌려 사용한 부산 해운대구장애인협회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간부는 이전에도 협회 공금을 유용해 교도소에 복역한 뒤 출소했다가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인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해운대구로부터 위임받은 호텔·공원 인근 자판기 및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수익권을 민간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사용료와 사업 수익금 2억여 원을 6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A씨는 2016년 8월께는 장애인협회 공금 250만원을 빌려 쓴 뒤 갚지 않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자판기 운영·수익권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5년 장애인협회에서 근무하며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신 판사는 "장애인협회 영향력을 이용해 횡령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 출소한 직후 다시 협회 공금 2억원을 횡령했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협회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운영도 할 수 없게 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속한 장애인협회는 해운대구청으로부터 해수욕장 파라솔 등 피서 용품 대여, 매점·자판기 운영권 등 각종 수익사업을 위임받아 그 이익금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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