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대피소 추가 건립, 부지 확보 문제로 난항
군인가족 늘면서 대피소 수용률 떨어져…법 개정 필요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백령도 등 최북단 서해5도에 최신식 대피소를 추가로 짓는 사업이 부지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옹진군은 올해 국비와 시·군비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백령도 연화리 공군부대 관사 인근에 1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중형 규모(300㎡)의 최신식 대피소를 지을 계획이다.
연화리에 있는 240㎡ 규모의 기존 대피소가 수용 인원을 모두 충족할 수 없어 추가로 대피소를 짓기로 했다.
2월께 시작될 실시설계 용역이 5월께 끝나면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연말 준공할 예정이다.
옹진군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총 530억원을 들여 백령도 26개, 연평도 7개, 대·소청도 9개 등 서해5도에 최신식 대피소 42개를 지었다.
이들 대피소는 화장실·주방·방송실·냉난방 시설·비상 발전시설 등을 갖춰 장기간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됐다.
이후 지난해 연평도 연평리에 대피소 1개를 더 지었고, 올해 7월부터 백령도 가을리에 대피소 1개를 추가로 짓고 있다.
백령도 가을리 대피소는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를 옹진군이 매입해 짓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연화리 공군부대 관사 인근에 지을 대피소는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상 국유지에는 중앙정부인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이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다며 국방부 측이 해당 부지를 제공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기때문이다.
지난해 연평도 연평리에 추가로 대피소를 지을 때도 옹진군은 군인아파트 인근 국방부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쓰려고 했으나 국방부의 거절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옹진군은 한 마을법인 땅을 무상으로 받아 대피소를 지었다.
옹진군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에 이 같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고 국무조정실도 올해까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도록 조정했다.
옹진군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에 '접경지 대피시설'이 추가되면 국유지에도 영구시설물인 대피소를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방부도 백령도 공군부대 관사 인근 부지를 무상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백령도 공군부대 관사 인근에 새로 지을 대피소는 사실상 유사시 군인 가족들을 위한 것"이라며 "군청이 토지까지 매입해 대피소를 지어 주는 것은 예산상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소유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연말 준공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서해5도에는 군인 가족이 늘면서 전체 인구 대비 대피소 수용률은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간이 부족해 서해5도 일부 주민은 대피소에서 몸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뜻한다.
소·대청도의 대피소 수용률만 101%이며 백령도 96%, 연평도 99%로 서해5도 전체 대피소 수용률은 97%다.
옹진군은 현재 수용률과 앞으로 군병력이 더 증가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백령도 2개와 대청도 1개 등 서해5도에 3개의 최신식 대피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대피소 외 백령도와 대청도 군인 관사 인근 등에 추가로 대피소를 지어야 한다"면서도 "일부 대피소 예정 부지가 군사지역 안에 포함돼 있어 실제로 지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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