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7일 농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내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총 보험금 중 50%는 국비로, 30%를 지방비로 지원하던 것을 국비 50%, 지방비 40%(도비 12%, 시·군비 28%)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보험료 자부담금 비율은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작목과 면적 등에 의해 결정된다.
도가 농작물 재배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률을 높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농민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작목에 따라 평균 12% 선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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