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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2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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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2배 강화
전국 첫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가축분뇨 정화시설 총질소 함량 제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
충남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 분야 9개 정책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삽교호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가축 분뇨 관리기준 강화 등이다.
또 수돗물 수질 기준 우라늄 추가,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먹는 샘물 제조업 등 품질관리 교육,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환경 분야 시험 측정 대행업 사무 시·군 이관 등도 시행한다.
먼저 정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체, 석유정제업체, 시멘트 제조업체 등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먼지 배출 기준이 현행 10∼25㎎/㎥에서 5∼12㎎/㎥로 강화된다.
아황산가스(SO2)와 이산화질소(NO2) 배출 기준 역시 현행 50∼100ppm, 50∼140ppm에서 각각 25∼60ppm, 15∼70ppm으로 조정된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하수 총량관리제'도 시행한다.
지하수 총량 관리제는 유역·읍면동 별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파악해 단계별로 지하수 이용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도내 지하수 이용량이 48.1%로 전국 평균(31.5%)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이용량과 개발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 항목을 추가하고, 가축 분뇨 관리를 위해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중 총질소 함량을 제한한다.
이밖에 토양 오염 검사 항목에 '다이옥신'과 '1,2-디클로로에탄'을 추가해 총 23종에 달하는 토양오염물질을 조사하며,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규모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도 관계자는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국에 미세먼지관리팀과 지하수팀을 신설했다"며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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