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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출마 반대 서명받은 광주 구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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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출마 반대 서명받은 광주 구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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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출마 반대 서명받은 광주 구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방선거 후보자의 출마를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기초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 모 구의회 소속 A(54·여)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일자리 부위원장이었던 이용섭 후보의 광주시장 출마와 관련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작성해 서명을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낙선 운동이라고 판단했으며 A씨 등은 '정치적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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