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검경수사권조정 진통…오신환 "정치적 결단만 남아"
'1차 수사권→경찰'에 여야 공감대…檢 직접수사권 범위 등 놓고 이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8일 새해 들어 첫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검경소위)를 열고 여야 간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를 시도했으나 진통 끝에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이달 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줘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다"면서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등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해 다음 주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가량 진행됐으나 심도 있는 법안심사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말 검경소위 위원들 간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 회의가 잠시 파행된 데다 역시 곽 의원이 발의한 수사청법 제정안에 대한 별도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곽 의원이 발의한 수사청법 제정안은 검찰에 기소권과 영장청구 집행권을 남겨두고 검찰과 경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별도의 수사청이 전담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위 관계자는 "곽상도 의원 법안에 대해 경찰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검찰도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앞으로 검경소위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경소위는 오는 15일 다시 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체입법 형태로 발의한 정부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토대로 다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오신환 검경소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70∼80% 정도로 의견이 모였다"며 "이제 정치적 결단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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