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회단체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경감사건 엄정 수사하라"
"검찰, 명백한 뇌물사건인데 담당 검사 5번 바꾸며 시간 끌기"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거제시장 적폐백서 간행위원회가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 제한 행정처분 경감사건을 엄정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거제시의 입찰자격 제한 경감조치는 명백한 뇌물사건이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이 조치로 1조원의 막대한 매출을 보전받았고 거제시는 그 대가로 7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뇌물공여약속죄로,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뇌물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발 6개월이 지났으나 검찰은 담당 검사를 5번이나 바꾸는 '검사 돌려막기'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제 조속하게 관련 당사자들을 법 앞에 세워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시간 끌기와 버티기로 공소시효 완성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원 규모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사로 2008년 4월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공사에 참여한 내부 고발자 제보로 시작한 경찰 수사에서 공사비 44억7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2009년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에 5개월간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 입찰할 수 없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재심의를 신청했고, 거제시는 입찰제한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에 70억원 지원을 약속했고,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는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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