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고임금 국민은행 노조 파업 수긍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KB국민은행 노조가 8일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다. 2000년 12월 주택·국민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파업이다.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이며 타협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금피크 진입 시기, 페이밴드(호봉상한제), 성과급 등 임금과 관련된 것들이 핵심 쟁점이다.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만4천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노조는 이날 하루 경고성 파업에도 계속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3일짜리 총파업을 4차례 더 벌이기로 하고 일정까지 예고했다.
이번 파업으로 국민은행 전체 영업점포 1천57곳 중 600여 곳에서는 영업 차질이 예상된다. 인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은행 측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영업점 규모와 접근 편의성 등을 살펴 지역별 거점점포 400여 곳을 선정해 부동산 매매 잔금 등을 위한 민감한 대출에 대응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은행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고용 쇼크'라고 불릴 만큼 고용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상대적 고임금 직군인 은행원들이 고객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면서 벌이는 파업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국민은행의 평균연봉은 2017년 기준 9천100만원으로 전산업을 망라해도 최상위급에 해당한다. 더욱이 시중 은행들이 정확한 리스크 평가를 통해 돈의 흐름을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해야 하는 금융의 본질을 망각한 채 높은 예대금리 차이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의 금리장사로 남긴 이익을 더 나눠 가지겠다고 파업까지 벌이는 것을 곱게 볼 국민은 없다.
국민은행은 이번 파업으로 실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날이 만기인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물 수도 있고, 부동산 매매 잔금 등을 처리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노조도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좀 더 인내하면서 사 측과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 고임금을 받는 은행원들이 은행 자산의 주인인 고객에게 큰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