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남성 대상 성희롱' 런닝맨·숨바꼭질에 '주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성에 대한 성희롱이라며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MBC 드라마 '숨바꼭질', SBS[034120] 예능 '런닝맨'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런닝맨은 작년 8월 남성 출연자가 철봉에 매달린 다른 남성 출연자의 바지를 벗겨 속옷이 노출되자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를 희화하는 자막과 발언을 방송했다. 숨바꼭질은 작년 9월 8일 방송분에서 여주인공이 협력업체 사장을 찾기 위해 남탕에 들어가자 놀라 허둥대는 남성들의 신체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했다.
방심위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함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성의 나체나 속옷을 노출해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또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이나 성분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하도록 만든 홈앤쇼핑, 사실과 다른 다이아몬드 방송 광고를 송출한 아시아N, 마운틴 TV, 채널W에도 각각 법정 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주의'를 받은 tbs TV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에 대해서는 tbs TV의 재심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요청했으나 기각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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