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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일방적인 개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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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일방적인 개악안"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한국노총은 정부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개악안'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초안이지만, 발표된 내용으로만 봐도 향후 최저임금 제도운영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가 최저임금 구간 설정…31년 만의 개편 / 연합뉴스 (Yonhapnews)
한국노총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노·사·공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위원회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된다"며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 수준, 사업주 지불 능력 등 고용·경제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기준을 밝혔지만,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1조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이후 법 개정 및 개편안 논의는 사측이 제시한 의제만 진행됐다"며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로서 민생현안이자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제도변경 시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악안을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즉각 폐기하고 당사자인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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