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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주가지수 관련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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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주가지수 관련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 과세
5억원 이상 해외계좌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 한정돼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4월 이후 양도하는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과 대상이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서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한다.
또 주가지수 관련 해외 장외 파생상품도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인 경우 양도세를 부과한다.
다우지수선물 등 해외 장내 파생상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가세 대상이다.
정부는 파생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세제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금융 자산 신고를 강화한다.
총 5억원 이상인 해외금융계좌가 있으면 다음연도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요건을 손질해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100% 소유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는 외국 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개인이 100% 소유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한다.
또 개인·내국법인의 소유지분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하도록 한다.
해외 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현재는 지분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현지법인이 미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법인이 아닌 해외영업소의 경우도 미신고시 과태료를 내도록 한다.
과태료는 개인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해외자금 도피 가능성이 적은 퇴직연금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계좌가 ▲ 세제 혜택 대상이고 ▲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계좌 관련 정보 보고가 이뤄져야 하며 ▲ 퇴직·장애·사망 등 발생 시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중도인출 시 불이익이 있고 ▲ 연간 납입금이 5천만원 이내 또는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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