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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2월부터 카드수수료 우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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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2월부터 카드수수료 우대받는다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은 7월 매출 구간 확정 후 받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다음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7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과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일반 수수료율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기존에 이 구간의 가맹점이 내야 했던 일반 수수료율에 견주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19만8천개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고,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4만6천개가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억원 이하(0.8%)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1.3%)는 우대 수수료율이 종전과 같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30억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우대 확대...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 연합뉴스 (Yonhapnews)
이 구간의 가맹점이 연매출이 500억원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비싼 것이 부당하다고 봐서다.

[표] 카드수수료율 개편 현황

┌─────┬───────┬───┬───────────────────┐
│ 구간 │ 수수료율 │인하율│ 비고 │
│ ├───┬───┤ │ │
│ │변경전│변경후│ │ │
├─────┼───┼───┼───┼───────────────────┤
│3억 이하 │0.80% │0.80% │동일 │기존 우대구간 │
├─────┼───┼───┼───┼───────────────────┤
│3∼5억│1.30% │1.30% │동일 │기존 우대구간 │
├─────┼───┼───┼───┼───────────────────┤
│5∼10억 │2.05% │1.40% │0.65%p│신규 우대구간, 변경 전은 평균수수료율 │
├─────┼───┼───┼───┼───────────────────┤
│10∼30억 │2.21% │1.60% │0.61%p│신규 우대구간, 변경 전은 평균수수료율 │
├─────┼───┼───┼───┼───────────────────┤
│30∼100억 │2.20% │1.90% │0.3%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
├─────┼───┼───┼───┼───────────────────┤
│100∼500억│2.17% │1.95% │0.22%p│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
└─────┴───┴───┴───┴───────────────────┘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조정했다.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0.4%,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0.55%, 500억원 초과는 0.8%로 각각 변경했다.
우대 구간이 5억원 이하까지였던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0.2%, 10억원 초과는 일률적으로 0.55%였다.
예전과 비교하면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0.15%포인트 낮아지고, 500억원 초과는 0.25%포인트 올라갔다.
마케팅 비용률 상한은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율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케팅 비용률을 뜻한다.
예컨대 이번 정부 대책이 발표되기 전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2.05%인데, 카드사가 이 구간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아무리 많이 마케팅 비용을 썼더라도 수수료율 2.05%에 마케팅 비용률은 0.2%포인트만 넣어야 한다는 의미다.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에서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0.15%포인트 낮아진 만큼 수수료율도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500억원 초과 구간은 수수료율이 0.25%포인트 오르게 된다.
하지만 현재도 협상력에 밀려 상대적으로 낮게 수수료율이 정해지는 초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올려받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업계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표] 마케팅 비용률 상한 조정
┌───────────────────┬─────────────────┐
│ 변경 전│ 변경 후 │
├─────────┬─────────┼────────┬────────┤
│ 구간 │ 마케팅 비용률 │ 구간 │ 마케팅 비용률 │
├─────────┼─────────┼────────┼────────┤
│ 5∼10억 │ 0.20% │ 30∼100억│ 0.40% │
├─────────┼─────────┼────────┼────────┤
│30∼100억 │ 0.55% │ 100∼500억 │ 0.55% │
├─────────┼─────────┼────────┼────────┤
│ │ │ 500억 초과 │ 0.80% │
└─────────┴─────────┴────────┴────────┘

새해부터 신규 카드 가맹점은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은 연매출 정보가 없어 최장 6개월간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다가 매해 1월과 7월 종전 여신금융협회가 종전 6개월치 매출 정보로 우대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을 산정할 때 신규 가맹점도 매출 구간이 확정된다.
이때 확정된 수수료율과 가맹점 등록 초기에 적용됐던 업종 평균 수수료율 간 차액을 신규 가맹점이 돌려받게 된다.
매출 구간이 확정되는 시점이 7월이므로 실질적인 환급은 7월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새해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에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는 말 그대로 영세사업자임에도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카드사에 매출 정보를 줄 때 영세사업자를 구분하도록 해 앞으로 영세사업자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주도록 했다.
개인택시사업자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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