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 2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쿼터 넘으면 25% 관세
3개년 평균 물량 105%는 무관세…정부 "기존 수출량 유지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EU가 4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와 최종 조치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세이프가드 내용은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이다.
해당 품목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다.
EU는 세이프가드 시행 첫해에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할 계획이다.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까지 시행되며 해마다 무관세 쿼터가 5% 증가한다.
쿼터는 국가별로 물량을 배정한 게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다. 먼저 수출하는 순서대로 무관세 물량을 가져가기에 빨리 수출할수록 유리하다.
EU는 특정 품목에서 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에는 국가별 쿼터를 적용했다.
정부는 EU에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한 결과 냉연강판,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만 배정된 쿼터여서 다른 국가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산업부는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별 쿼터가 설정돼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2017년 330만t, 29억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다.
정부는 철강업계와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조치의 영향과 대응계획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EU와의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에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EU는 작년 7월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 적용하고 있다.
잠정조치에서는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100%까지 무관세라 지금까지 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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