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85억원 횡령해 도박 탕진했나" 골프장 직원 구속 송치
(나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찰이 골프장에서 85억원을 횡령한 20대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전남 모 골프장 회계담당으로 일하며 지난 4월부터 지난 24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8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재 과정에서 입출금을 기록한 회계 전표만 검토하고 법인통장을 실제로 확인하지는 않는 점을 악용해 4개의 회사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115억원을 빼돌려 30억원만 재입금했다.
이 돈 중 일부는 골프장 운영 수익금이었지만 대부분은 회원권 판매 수익금이나 운영비, 골프장 증설을 위한 대출금 등이었다.
A씨는 도박에서 돈을 잃고 만회해 다시 채워 놓을 생각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통장에 남은 잔액은 8천500원뿐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빼돌린 돈을 한 차례 더 본인 명의 계좌로 옮겼고 대포통장을 통해 대부분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 가족 계좌와 대포통장 계좌의 흐름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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