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시간강사 단체교섭 완전 타결…18일간 진행된 파업 끝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부산대 시간강사 노조가 18일 만에 대학과 단체교섭을 완전히 타결지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4일 대학본부와 임금 부분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에 최종 합의했다. 앞서 전날(3일)에는 전호환 총장과 '강사법이 시행되더라도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단체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부산대분회는 지난달 18일부터 대학 본관 앞에서 거리농성을 해온 천막을 걷고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
부산대분회는 파업으로 중단했던 기말고사 성적 입력 작업을 재개한다.
부산대분회는 지난해 여름부터 대학과 10차례 넘는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지난달 18일 파업에 돌입했고 18일 만에 합의했다.
부산대분회와 대학은 한발씩 양보해 시간강사 대량해고 금지, 노사협의체 구성, 강사법 입법 예고 이후 강사규정 제·개정 논의 가능 등 4가지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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