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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 "이 땅은 아파트 소유…외부 차량통행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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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 "이 땅은 아파트 소유…외부 차량통행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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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 "이 땅은 아파트 소유…외부 차량통행을 금지합니다"
20년 가까이 공용처럼 사용되던 단지 내부도로에 차단기 등장
부산 메트로시티 입주자회의 "불법 차량 등 고통 한계 이르러"
지자체·경찰 "차단기 설치하면 도로관리 못 해줘" 주민과 갈등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부산 LG 메트로시티 아파트가 왕복 4차선에 신호등까지 갖춘 내부도로에 외부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차단기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관리 등을 명분으로 차단기 설치를 포함한 통합경비시스템을 올해 1월 도입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과 경찰은 이런 경우 해당 도로가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어린이 보호구역과 신호등 등 관련 시설물 유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통합경비시스템이 뭐길래"
7천 가구 이상 규모인 이 아파트는 80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아파트 소유 사유지에 왕복 2∼4차선 도로가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부 차량이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이를 제한하는 차단기가 설치됐다.
차단기 설치를 주도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통합경비시스템 도입과 차단기 설치가 외부 전문기관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교통안전점검 결과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어린이 사고가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 이 아파트단지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몰려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대책을 세우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권고가 있어 통합경비시스템을 추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 도로교통법 적용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존치 여부
차단기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록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이긴 하나 20년 가까이 외부에 개방된 공용 도로 역할을 해왔기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았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신호등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설물이 설치돼 관리됐다.
그래서 이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는 신호 위반을 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범칙금 등 부과 대상이었다.
관할 부산 남구청과 부산경찰청은 해당 아파트 도로에 차단기가 있으면 단지 내 도로가 개방된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도 않는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신호등을 둘 필요가 없고,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해도 처벌 근거가 없으니 제재 대상도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지는 않더라도 최종적인 검토 이후에 신호등을 끄는 등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
통합경비시스템 도입으로 불거진 논란은 입주민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최근 들어 통합경비시스템 도입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통합경비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향후 남구청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부정부패감시 LG 메트로시티 주민사랑모임'은 부산시에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통합경비시스템 도입 반대 서명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3천명 가까이 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통합경비시스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0월 22일과 11월 7일 통합경비시스템 업체 입찰공고를 냈고, 두 차례 모두 유찰되자 같은 해 11월 19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 없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31일 개정된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5항을 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남구는 관리사무소가 이달 7일까지 수의계약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명령했다.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합경비시스템은 외부 차량통행 제한이라는 논란거리 제공 외에 경비원들의 무더기 사직이란 논란도 불렀다.
이 시스템 도입 등 영향으로 경비원 월급이 170만원 수준에서 11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 것.
이 때문에 기존 경비원 110명 중에서 108명이 일을 그만두는 상황도 연출됐다. 현재 아파트 측은 108명을 대체할 인력을 용역업체를 통해 충원했다.
논란에 또 다른 논란이 더해지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는 4일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차단속과 도로포장을 요청하였으나 '사유지라서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던 남구청이 주차 차단기 설치를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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