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소년들 '학생인권조례 원안추진' 촉구 엽서 교육감 전달
"조례 수정 의사는 선거권 없는 학생들 교육정책 대상이 아님을 고백한 것"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소속 청소년 행동분과인 '조례 만드는 청소년'이 조례안의 원안추진을 촉구했다.
이 단체 회원 10명은 3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소년들로부터 받은 엽서를 이날 오전 교육감실로 전달했다"며 "엽서에는 조례안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교육감이 직접 조례안 수정 의사를 밝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선언"이라며 "이 선언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타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수정을 논하며 선출직이라는 변명을 하는 것은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은 교육정책 고려 대상이 아님을 은연중에 고백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교육신념에 의심을 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나온 한 학생은 지난해 창원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부적절 발언에도 학교는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단체 회원들은 "학생이 학교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길로 멈춤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훼손 없는 조례 제정이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