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은 옛말…요즘은 겨울철에도 산불 잦아'
"최근 화목 보일러 사용 농가 증가…담수지 얼어 진화 어려움"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봄철에 주로 발생하던 강원 동해안 산불이 최근에는 겨울철에 빈번해지고 있다.
2019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4시 12분께 양양군 서면 송천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2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산림 등 20㏊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산림당국과 양양군은 인력 1천600여 명, 헬기 20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진화율은 50%로 집계됐다.
경찰은 산불이 난 지역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원 양양 산불로 임야 16㏊ 잿더미…불길 무섭게 번져 / 연합뉴스 (Yonhapnews)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8시 43분께는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10㏊와 주택 1채를 태웠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하자 인력 250명과 장비 23대를 투입했지만, 강한 바람과 험한 산세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달 27일 오후에는 동해시 천곡동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2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봄과 가을에 주로 발생하던 동해안 산불이 최근 겨울철에 잦은 것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목 보일러 사용 농가가 늘어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삼척 미로면 산불은 주택 아궁이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철 산불은 다른 계절에 발생하는 산불과 달리 헬기에 물을 담을 담수지가 추위로 얼어 있는 데다 산불 진화대원들의 피로도까지 누적돼 진화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2019년 2월부터 시작되는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입산 통제지정을 지정, 고시했다.
올해 입산통제 구역은 374필지 17만 273㏊이고, 폐쇄 등산로는 45개 노선 354.9km이다.
입산통제구역 들어가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예전에는 산불이 봄·가을로 구별됐지만, 최근에는 11월부터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목 보일러 과열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화목 보일러 사용 농가에서는 보일러실에 소화기를 꼭 비치하고, 타고 남은 재처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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