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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막으면 징역형도 가능…인명피해 가중처벌
소방청, 새해 달라지는 화재안전 제도 소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를 막아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새해 달라지는 화재안전 관련 제도를 2일 소개했다.
다중이용업소 대피로를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위를 세분화해 처벌한다.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 등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대피로 폐쇄, 잠금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도 가능해진다.


시설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있었다.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관서는 설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화재안전기준 위반 행위 신고를 접수하면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비교적 약했던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스프링클러, 화재탐지 설비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피해자 보상은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화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등 업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올 하반기부터는 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 사망보상금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됐다.
소방청은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 트는 피난 안내 영상에 수화 언어를 추가하는 등 재난 약자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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