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오늘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서도 금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서도 금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늘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서도 금연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전국 5만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내년 3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이제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 기관은 실내만 금연 구역이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가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처를 하게 됐다.

    금연 구역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다.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보도, 차도, 공원, 계단, 화장실 등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해당 구역을 지나는 이들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건물 담장이나 벽, 길, 기둥 등에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여야 한다.
    jebo@yna.co.kr
    기사 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