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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 직원 69명 통상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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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 직원 69명 통상임금 소송 승소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자격증 보유 수당과 교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거래소 전·현직 직원 69명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원들은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교통비, 급식보조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함에도 거래소 측이 이를 제외하고 기본급의 87%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며 지난해 1월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미지급분 14억2천159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거래소 측이 직원들에게 이 중 4억8천39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한 기술수당과 교대·선임·여성 근무자에게 지급한 특수작업수당, 교통비,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모든 노동자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됐다면 일률성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여금과 인센티브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측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연차수당 중 연차수당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해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연차수당 미지급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을 더해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만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지급 계약이 유효하나 거래소 근무 체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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