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범죄 기소유예+불법체류' 외국인 귀화불허는 적법"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및 2년간 불법체류…法 "품행 미단정에 해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범죄로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불법체류 전력까지 있는 외국인을 귀화 불허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파키스탄 국적인 N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하불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01년 입국해 국내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N씨는 2013년 6월 법무부에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N씨가 2009년 9월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죄로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며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적법 5조는 외국인의 귀화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심은 "N씨는 약 10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도 법무부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귀화불허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패소한 법무부는 2심 변론에서는 "N씨가 2001년 입국한 뒤 2년여 동안 불법체류한 전력이 있어 한층 더 품행 미단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은 "N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N씨는 품행 미단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귀화불허결정이 적법했다고 결론을 냈다.
대법원도 "법무부가 2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불법체류 전력까지 고려하면 품행 미단정이 인정된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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