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세 미만에 '억대 증여' 1천200여건…1년새 71% '껑충'
수증인 나이 어릴수록 고액 증여 증가세 '뚜렷'…"신고세액공제 축소방침 영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부모 등으로부터 억대 재산을 받은 10세 미만 초등학생·유아의 증여세 부과 건수가 1년 새 70% 이상 급증했다.
신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축소 방침 영향으로 증여 재산 가액이 커지고 수증인 연령대는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천337건으로 전년(12만4천876건)보다 17.2%(2만1천여건) 증가했다.
증여 재산 가액은 전년(18조401억원)보다 약 6조5천억원 늘어난 24조5천254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증여가액은 1억6천760만원이다.
증여를 받은 수증인의 연령대별 증여 건수를 보면 40∼50대가 많지만, 증가 속도는 30세 미만에서 두드러진다.
수증인이 40대인 증여 건수가 3만8천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3만2천940건), 30대(2만8천36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세 미만이 48.8%로 가장 컸고 20대(26.7%), 10대(24.4%) 등 순이었다. 반면 30대 이상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10% 내외 증가율을 보였다.
증여 재산 가액으로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증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증여 건수는 전년(5만271건)보다 27.0% 늘어난 6만3천835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전년(40.2%)보다 3%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이다.
1억원 이상 증여는 수증인 연령대가 어릴수록 증가 속도가 빠르다.
특히 10세 미만 증여 건수는 715건에서 1천221건으로 70.8% 늘어 증가세가 가팔랐다. 이 중에는 증여 재산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52건이나 포함됐다.
10대(42.5%), 20대(41.5%)의 억대 증여 건수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최근 조기 고액 증여 현상은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축소 방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고액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1년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스스로 신고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감춰진 세원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로 1982년 도입됐지만,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은 이런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상속·증여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줄어든다.
[표] 연령대별 1억원 이상 증여세 결정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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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기타│합계│
│ │미만 │ │ │ │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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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221│ 2,020│ 7,497│13,736│18,283│13,414│ 6,681│ 983│63,8│
│ │ │ │ │ │ │ │ ││ 35│
│ │ │ │ │ │ │ │ │││
├───┼───┼───┼───┼───┼───┼───┼───┼──┼──┤
│ 2016│ 715│ 1,418│ 5,297│10,761│14,840│10,890│ 5,609│ 741│50,2│
│ │ │ │ │ │ │ │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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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642│ 1,083│ 4,298│ 9,141│11,841│ 9,015│ 4671│ 767│41,4│
│ │ │ │ │ │ │ │ ││ 58│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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