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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립고 '위법·부당 행위 확인'…중징계 등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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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립고 '위법·부당 행위 확인'…중징계 등 요구(종합)
특별감사 결과 발표…기간제교사 성 비위 등 못 밝혀 부실 논란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A 사립학교에서 제기된 '야구부 폭행 사건과 기간제교사 성 비위, 시험문제 유출 의혹' 등을 특별감사해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해당 법인과 학교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야구부 감독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피해 학생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고, 야구부 운영에 대한 감독과 학부모 간 갈등 상황도 확인했다.
또 지방대회 기간에 코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기합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체육부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교육청 보고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했다.
운동부 수익자경비의 과다·과소 징수에 대해서는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도록 조치했다.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결재를 상당 기간 하지 않은 채, 교원임용 등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상정해 심의하게 했고, 심의 결과가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해 소속 교직원 간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야구부 감독은 '중징계(해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중징계', 기타 관련자는 '경징계' 및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기간제교사 성 비위와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 등을 직접 조사하고, 시험문제 유출 여부를 확인했으나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실은 기간제교사와 여학생 간 성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카톡 대화 내용을 입수하고도, 두 사람 모두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기간제교사는 이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의 손자이고, 현 이사장의 조카이기도 하다. 해당 여학생이 친한 친구와 나눈 카톡 대화에는 "내일도 모텔 가는데…맨날 모텔일까봐 걱정된다, 쌤이랑…내가"며 "생리를 안 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실은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해당 학생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결국 면죄부만 준 꼴'이라거나 '부실 특감' 논란이 이는 이유다.
또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의 올해 1학기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 때보다 두배 가까이 오르긴 했으나 지난해 점수와 큰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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