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키워드 경제 - 탄력근로제
2월 31일로 잡혀 있던 주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 종료일이 새해 2월로 넘어간다.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처벌받는 사업주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향후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잡아 이때는 제도를 어겨도 처벌을 유예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를 어기면 사업주가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와 더불어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도 적용했다. 주52시간을 일주일이 아닌 3개월 단위로 지키는 제도다.
지만 기업들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운용의 어려움, 경영상의 애로 등을 호소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러나 노동계가 주52시간 근무제의 취지가 흐려지고 임금도 감소한다는 이유로 반발하며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Q. 탄력근로제란
A. 주52시간 근무를 별도로 정한 단위기간에 맞추는 제도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이 2주일인 경우, 첫 주에 주58시간을 일했다면 다음 주에는 46시간만 일해 평균 근무시간을 주52시간에 맞춘다.
Q. 기업들이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
A. 현행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12주)이다. 이 경우 최대 6주까지 집중근무가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6주 이상도 필요하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적어도 6개월까지 늘려야만 납품일 준수 등 기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기업이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세우므로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Q.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 현황
A. 대한상공회의소가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 3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24.4%가 "아직도 초과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계도기간에도 제도가 잘 정착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또 71.5%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는다고 답했다.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 납기일 준수 차질(31%),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 강도 심화로 인한 직원 불만(14.2%) 등이 구체적인 애로로 꼽혔다.
Q. 정부가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과 향후 일정
A. 정부는 단위기간 확대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연내에 처리하려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11월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위)에 이의 처리를 넘겼다.
정부는 노동시간위를 통해 새해 1월까지 탄력근로제 문제를 결론짓고, 필요한 법 개정은 2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Q. 노동계의 반발
A.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근무는 12시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면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까지 늘어나며, 여기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하면 최대 주64시간을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단위기간 연장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면죄부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현재의 과로사 인정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릴 경우 최대 3개월간 주64시간씩 일해야 하는데, 정부의 산재 기준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만성과로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밖에 주4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하지만 집중근무 기간에는 수당 지급 기준이 주52시간으로 높아지므로 실질임금이 약 7% 감소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Q. 전문가 의견
A. 모든 업종에서 획일적으로 주52시간 근무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다. 조선업이나 제조업처럼 성수기가 있거나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단, 기업들도 원활한 노사 합의, 운영방식 개선 등으로 근무의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덧붙는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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