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삿바늘로 찌르며 학대한 중국의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중국 관영 국제재선(國際在線·CRI)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 홍황란(紅黃藍)유치원의 교사였던 류모씨는 지난 2017년 11월 4명의 원생에게 주삿바늘을 찌른 혐의로 최근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또한, 유치원 교사 자격도 5년 정지됐다.
이 유치원은 교사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삿바늘로 찌르고, 환각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먹이는 등 아동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시 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 유치원은 지난 2017년 4월에도 같은 체인의 또 다른 유치원에서 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황란 유치원은 전국 체인망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 내 300여 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에서 교사의 학생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런 행위를 저지른 교사는 평생 교직에 종사할 수 없도록 지난달 관련 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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