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원룸 사업 투자나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경북에 방 8개짜리 원룸 건물이 싸게 나왔는데, 돈을 투자하면 임대사업 관리를 맡기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총 13차례에 걸쳐 5천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대기업에 있는 지인을 통해 취업시켜 주겠다"거나 "학교 기간제 교사로 넣어 주겠다"고 다른 지인 2명을 속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차례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가까운 인적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뢰와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