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딸 허위 임직원으로 등록해 월급 4억 횡령한 대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가족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놓고 회삿돈 4억2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대표 A(64)씨와 공동대표 아들(38)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아내(62)와 딸(32)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매달 300만∼830만원 상당 급여를 지급해 회사자금 4억2천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법인계좌 내역,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을 분석했다.
딸은 경찰에서 허위 근무 사실을 인정했으나 아내는 "감사로 근무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검토했으나 부인의 감사 선임과 급여 지급에 대한 결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감사직을 수행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2013년부터 매년 동래구와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을 맺어왔다.
노조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구청 책임론도 제기했다.
구 관계자는 "계약상 업체 경영 문제는 구청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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