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에 아동수당 내년 4월 1∼3월분 소급 지급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응급실 폭행은 '주취 감경' 제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수당법'을 비롯해 '응급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 '전공의법' 등 29개 소관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9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정보시스템 개편,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절차를 개편하고, 새로 지급받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때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탈락 가구의 불만, 소득·재산 조사 과정의 국민불편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 못 해 탈락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직권 신청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2019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또는 PC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때는 부모 중 1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나아가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출생한 아동 44만명이 아동수당을 계속 받게 된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20%의 기초연금이 현행 월 최대 25만원에서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약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4천226억원(국비기준)을 포함해 2019년 예산 11조5천억원(지방비 3조2천억원 별도)을 이미 확보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 소득 하위 40%, 2021년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원까지 기초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변동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국민연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인상을 반영한 연금액 3개월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특히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2017년 응급실 폭행 사건(365건)의 68.5%(250건)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하든지 가입하지 않든지 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권리보장원'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아동학대예방·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 아동 지원업무는 각각 별개 기관에 위탁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동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높았던 이유다.
이에 따라 중앙입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기관을 통합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견부터 보호 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관,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신학기에 맞춰 문을 열 예정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법 개정으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업무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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