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상식에 반해"…세종시의회 월정수당 47% 인상 '후폭풍'
시민단체 성명…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인상 반대 글 올라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최근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9년 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을 47%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급격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난 24일 제5차 회의를 열어 2019년 시의원 의정비를 5천328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절반을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전국 모든 광역의원에게 똑같이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과 월정수당 3천528만원을 합한 5천328만원을 제시했다. 현재 월 200만원 지급하던 월정수당을 2019년에는 294만원으로 47% 인상했다. 총액 기준으로는 올해 4천200만원보다 26.8% 올랐다.
위원회 측은 지난 21일 열린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의견 수렴 공청회' 당시 참석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준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설문조사에는 78명이 응했다. 이 가운데 45명이 인상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세종시의회 의정비가 전국 광역의회에서 최저 수준이고, 인구의 역동적 성장에 따른 의정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정비의 현실적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시의회가 상임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교복 지원방식 혼선으로 인한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이 시점에서 의정비의 대폭 인상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대상 및 지역,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거나, 의정비 인상에 대한 폭넓은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종시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청원인은 "주민 여론조사도 없이 오로지 공청회에서 결정된 그들만의 셀프 인상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행정처리야말로 시민들은 적폐라고 생각한다. 주민조사를 다시 진행해 시민의 생각을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현재 해당 글에는 533명이 동의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는 오는 31일까지 시와 시의회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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